1심 재판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 범행 대상... 죄질 극히 불량" 징역 20년 선고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오늘(22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로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판결은 '묻지마 범죄'입니다.
46살 A씨는 지난 1월 14일 저녁 8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무살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일 입은 B씨는 3차례 큰 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 했다"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 전에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전과 6범의 범죄가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 재판부 양형 사유입니다.
열등감에 기인한 분노조절장애. 험악한 세상입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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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