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양승태·임종헌 등 PC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 법원 '묵묵부답'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및 '사상초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가능성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그제 관련자들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법원은 묵묵부답, 감감무소식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초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재판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형 참여연대 집행위원입니다.

임지봉 교수 등은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재판과 법관 독립 침해를 이유로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법원의 기류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재판하는 법관들이 아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조직이 아닌 행정조직인데 무슨 재판 독립 침해냐는 겁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행정처는 재판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행정조직입니다. 따라서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해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임지봉 교수는 법원행정처가 긴급 삭제한 2만여 개 파일의 복구와 검찰이 요청한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얼마 전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영장보다는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앞서 검찰은 그제 각종 의혹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조사한 자료나 문건에 기반해서가 아닌 다시 원점에서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어보겠다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처음부터 아예 법원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지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전체를 한 번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라든지...”

검찰은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우선 동선부터 파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검찰 요청 이틀이 지나도록 자료 임의제출 가부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중동, 암중모색 모드입니다.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당당하게 요청하는 자료 다 주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다른 자료를 자꾸 들여다본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핑계가 아닐까 싶어요. 검사들이 법원의 다른 자료 들여다 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대검은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법원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법률방송 질문에 대검 관계자는 “기다려보겠다”며 “전체를 주지 않더라도 부분을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 검찰은 일단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놓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와 주변 조사 결과에 따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사상초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든 체포구속영장이든 청구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일단 ‘재판거래 의혹 해소’라는 하는 명분과 주도권은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법원은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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