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조사단은 의혹 컴퓨터에서 특정 키워드로 문건 추출
검찰 “통상적 전례 따라 키워드 추출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지 하루 만인 오늘(19일)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이 아닌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사법행정권남용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외에도 하드디스크 전체를 수사자료로 요청하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키워드 추출 자료가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보지 않겠다.

대법원이라고 달리 봐주지 않고 일단 수사에 착수한 이상 통상의 경우와 똑같이 밑바닥부터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거래 파문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던 20여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하고 본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달라는 하드디스크는 특정한 키워드 추출 방식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자료 범위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추출한 자료가 아닌 원 자료를 다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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