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8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연수원 13기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과 검찰에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18일 요청했다. 

12명의 파견검사 인선을 법무부와 상의 중인 특검팀은 드루킹 수사를 담당해온 경찰관 파견도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사를 최대 13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수사지원팀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이 임명되고 나서 수사기록이 오는데 이 사람과 기록 분석에 따라서 수사의 성패가 좌우된다"며 "자료도 빨리 보내달라고 했고, 기록을 볼 수 있는 파견검사도 빨리 받아서 기록 검토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특검보 3명과 수사팀장, 수사지원단장 인선만 이뤄졌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