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5일) 열렸습니다.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한 행위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받는 혐의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 등 입니다. 

"김지은씨를 강제 추행한 적 없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뤄진 행위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안 전 지사 변호인의 말입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합의에 의한 자발적 성관계‘라는 주장입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260호에 달하는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씨 진술서를 포함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맞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절대적인 권력에 바탕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김지은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안 전 지사의 업무 스타일과 절대 권력 등을 입증하겠다며 안 전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충남도청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계속 공개재판으로 할 경우 안 전 지사 지지자들에 의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재판을 전부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성을 확인해 보고 다음 준비기일까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다음 달 4일부터 본 재판에 들어갑니다.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달 6일 재판이 안 전 지사 재판 초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두 차례 영장 청구와 법원의 두 차례 영장 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검찰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폭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안 전 지사 성폭력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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