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출연 고등학생에 "키워주겠다" 유인
"자신 집에서 세 차례 성폭행... 피해자 동생·친구도 강제추행"
1심 "약한 추행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
폭로 때만 반짝 관심... 미투 법안들은 오늘도 국회 '계류 중'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14일)의 판결은 유명 성악가라는 사람의 ‘인면수심’ 미성년자 동성 제자 성폭행 혐의 판결입니다.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까지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A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A씨는 방송을 계기로 알게 된 B군을 키워주겠다며 후원 제의를 했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B군은 상경해 A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악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B군의 꿈은 그러나 ‘거대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에서 11월, 두 달 간 3차례에 걸쳐 B군을 성폭행합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친구와 동생까지 강제로 추행합니다. 

지난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 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약한 정도의 추행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했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과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면서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했다”는 판결문으로 미뤄 A씨는 아마 “합의 하에 이른바 ‘화간’을 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덮어 씌운다”는 식으로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아이의 절박한 꿈을 자신의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는 재판부 판결.  

성범죄자 처벌 강화, 공소시효 연장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개정안이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금방이라도 세상이 뒤집어 지고 바뀔 것 같더니, 국회는 그렇지 않고 많이 느긋한 모양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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