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호불호를 떠나 ‘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들과 딸, 자녀. 일상생활에선 그야말로 누구나 다 평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자’만 있고 ‘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우리 민법,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자와 녀 얘기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내일은 6.13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나 인증샷 올릴 때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잡니다.

판사가 법대로 안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법대로 살라며 법위반을 단죄할 자격이 있을까.

수사는 필요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에 차성안 판사가 날린 직격탄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형사고발은 정무적 판단이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차성안 판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촉구를 하진 않겠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저렇게 압축되는데요. 일견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판사회의 결론의 함의와 향후 전망을 짚어 봤습니다.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정원을 시켜 자신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은 ‘왕수석’ 이라고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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