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국회·청와대 첫 3자 대면... 박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없어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수용 여부도 이날 고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연다.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주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전체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등 관련자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 수용 여부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헌재는 앞서 지난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다고 판단해 정식 변론 전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절차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준비절차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인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의 주재로 진행된다. 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법상 준비절차는 심판 회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수명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3자의 공식적인 대면이 처음 이뤄지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 역시 없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변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리인이 와서 준비한다"며 당사자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준비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만큼 준비절차기일을 한두 차례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짓느냐의 여부는 당사자 협조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 공보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 및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을 심판에서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문서 제출 요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준비절차 회부와 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9일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되, 수명재판부가 요구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제출기한인 21일 이후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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