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남녀 아들딸 불문 자식은 다 자(子)

[법률방송뉴스]

호불호를 떠나 ‘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들과 딸, 자녀. 일상생활에선 그야말로 누구나 다 평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자’만 있고 ‘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우리 민법,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12일)은 자와 녀 얘기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좀 장황하지만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조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제5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과 본에 관련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조항들이 나열돼 있지만 ‘자’만 있을 뿐, ‘여’는 없습니다.

[염신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민법에 자만 있지 여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남녀평등이고 아들 딸 구별도 없고 오히려 딸이 더 좋은 세상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인터뷰]
"'여' 자가 없다면 '여' 자도 같이 써야되죠"

민법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조항 1항,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조항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등 자녀는 모두 그냥 ‘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우리 민법엔 적어도 자녀, 아들과 딸에 관한한 여, 딸은 없는 셈입니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네 그것은 아들 즉 남성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2차 성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최근 등장하는 편파 처벌 등의 논란은 이와 관련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자’가 아닌 ‘자녀’로 표기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해 지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적.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015년 제출한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 관련 민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염신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법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회통념을 잘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드네요” 

[유태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폐기된 건 말도 안 되고 꼭 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8일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 법무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자를 자녀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 

지난 8일 법무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민법 개정안 내용이자 방향인데요.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60년 만에 달라진 시대상과 현실을 반영해 대대적으로 손을 본 민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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