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파문 고발, 정무적 판단·선택 사항 아닌 ‘공무원의 의무’"
"법관이 형소법 따른 고발 의무 지는 자 아무도 없어... 직무유기"

[법률방송뉴스] 판사가 법대로 안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법대로 살라며 법위반을 단죄할 자격이 있을까.

수사는 필요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어제(11일) 결정에 차성안 판사가 날린 직격탄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형사고발은 정무적 판단이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차성안 판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오늘(12일) 새벽 4시쯤 차성안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법원 고발이 없다고 수사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직무상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됨에도 누구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 라는 말로 글은 시작합니다.

차성안 판사가 말한 형사소송법상 고발의무는 형소법 제234조 고발 조항 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엔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자 강제조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인지한 법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차성안 판사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차성안 판사는 “설사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반대하더라도 대법원장이라면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법대로 결정해야 한다“

"수사 필요성에 거의 다들 공감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 의무를 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가 직무유기인가"라고 몸담고 있는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차성안 판사 주장대로 재판거래 파문의 경우 당연 고발사항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정완/경희대 로스쿨 교수]

“당연히 (고발 사항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차 판사의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차성안 판사는 또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특정 사안을 고발할 경우 재판과 법관 독립이 침해된다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사료되는 때’는 혐의가 있는 걸로 의심할 정도면 충분하지, 형사재판처럼 범죄가 행해졌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정적인 게 아닌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덕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범죄가 소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이런 일련의 정황을 봤을 때 ~한 범죄행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고발을 해야된다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대법원장 고발 시 재판할 때 눈치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재판 독립 침해라는 법관 관료화의 자기고백을 당당히 하며 재판 맡을 동료판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들의 회의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그 결론은 또 얼마나 정무적이고 타협적인가”

“법원장 간담회의 의견수렴 내용과 논리구조가 참 닯았다“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참관한 차성안 판사의 자기고백이자 지적입니다.

차성안 판사는 다만 “형사처벌 문구라도 넣어 수사 필요성이라도 남겨놓으려고 노력했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문을 일정 부분 평가했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 글 말미에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저는 제 길을 가야할 듯 하다“고 적었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장이, 법원이 고발을 못 하겠다면 법관 사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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