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통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

통상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라면 사람을 치거나 하는 등 인피사고가 아닌 경우 음주운전 만으로 회사를 잘리기까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드문 일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 정당한 걸까요, 과도한 걸까요. '오늘의 판결'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관련한 판결입니다.

경찰관 A씨는 20167월 동료 경찰 송별회 등을 이유로 회식을 세게 한 모양입니다. 회식만 하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없었겠지만 사단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집에 가던 A씨는 도로 옆 주유소 간판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거기다 사고 당일 A씨는 소속 파출소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강등 처분으로도 충분하고, 해임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며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A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이고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이기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윤리성·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장판사 배기열)도 전직 경찰 A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기에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그게 뭐가 됐든 하고 난 후에 땅을 치고 후회 할 일은 애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술이든 뭐든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이든 이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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