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재판 거래’ 의혹 고발 법적 쟁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형사소송법 23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이라고 해서 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인데요. 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고발하여야한다면 의무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반드시 법원에서 누구든 고발을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료한다라고 하면 고발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이 사료를 했음에도 고발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사료하는 때이니까 범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고발하여야한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가 생긴 것에 해당합니다.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이를 방기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발로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사료하는 때에도 해당 안 되니까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범죄혐 의가 없다는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일단 문제고,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이거나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하면 이때는 고발의무가 생기는 것이라서 고발 주체가 누가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고발해야 되는지 누구를 고발해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대로 고발을 한다면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주체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대법원장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조단장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법원행정처장도 물론 같이 특조단장이긴 합니다만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고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슨 법적인 효력이나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고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했다,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주체가 대법원장이니까 혐의가 더 높다거나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했으니까 혐의가 낮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료하는 때에 해당한다’ 라고만 판단하고 검찰은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대법원장도 고발여부를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일선 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고발을 하라는 의미에 해당해서 대법원장으로서도 의무도 있다고 지금 보여 지는 마당에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만을 써서 고발하지 않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고발을 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전망을 해보시면.

[남승한 변호사] 일단 대법원장 입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고발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는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공무원이 이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사료하는 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특조단이 제일 잘 아는 것이라서 범죄혐의가 조금이라고 있다고 사료된다면 조금이라도는 아니고 사료된다면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전직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게 어쨌든 부담돼서 약간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수사를 촉구한다, 대부분의 판사들의 의견도 그렇다, 형사소송법 조문도 그렇다, 그러므로 일단은 고발을 한다, 다만 이 고발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사료하는 때에 해당하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게 기소가 됐을 때 판단은 그 사건을 맡은 개별 법관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든 안철상 행정처장이든 고발을 해서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을 본인들이 심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대법원까지 와야 그런 전제가 성립하고요. 대법원까지 온 뒤에도 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그냥 개별 소부에 회부되면 회피의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이게 전원합의체로 가야되는 사정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 주체가 '회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전직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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