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기 후 '정치 복수' 프레임 명분 출석 거부
MB는 첫 재판 뒤에 특별한 명분과 사유 없이 '선별 출석' 통보
정계선 부장판사 "형사소송법 규칙대로 할 것" 강경 대응 천명

[법률방송]

오늘(31일)로 잡혀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에 입장을 번복해 출석 의사를 밝히며 기일 연기를 요청, 재판은 일단 다음 달 4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를 못 믿겠다”며 재판을 거부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이 전 대통령은 상황과 맥락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박지민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첫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후 28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엔 “재판부가 부를 때만 선별 출석하겠다“며 건강 이상을 사유로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지난 재판에서 본 바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

"만일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소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재판 모두 출석을 거부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형소법이 규정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때“라는 유권해석을 구치소측으로부터 받아 놨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남승한 변호사 법무법인 바로]

“구치소의 교도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 요런 보고서를 받아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 거고요. 궐석 요건을 갖춰서요”

박 전 대통령으로선 나름 명분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차 구속기한이 연기될 때까지는 성실하게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허리와 엉치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건강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최진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경]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첫 기일에 나와 놓고 본인이 그냥 건강이 크게 좋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분이 사실은 없어요“

받는 혐의도 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긴 하지만 개인비리 성격은 상대적으로 엷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금품 수수나 횡령 당사자가 대부분 이 전 대통령 본인인 등 개인비리 측면이 강합니다.

[최진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사법부를 믿기 어렵다는 명분이 있는 반면에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다르다. 그 전후 어떤 맥락과 이유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는 이런 명분 부족에, 만에 하나 강제로 인치돼 끌려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남승한 변호사 법무법인 바로]

“말 그대로 그냥 데리고 강제로 나와 버리면 인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강제 인치까지 되는 모습이 되니까 이제 보기가 아주 안 좋을 거고요”

이 전 대통령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는 박 전 대통령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불출석을 용인하면 계속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

“처음부터, 초기부터 출석하지 않아도 이것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불출석의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예를 보고서..."

의도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이날은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일지,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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