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면조사 고려하고 있다, 성역 없는 조사가 원칙"
헌재의 자료 요구에는 '고심'... 박 대통령 측에 수사방향 알려져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특검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가 전날 특검팀에 공식적으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기록 자체가 특검과 검찰 양쪽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제출하는 게 맞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헌재에서 지금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특정돼 있지 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수사기록의 어느 부분을 제출할지 여부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특검보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도) 당연히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자료 제출 여부에 고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검이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아마 오늘 의견을 못 내면 (박영수) 특검과 상의해서 월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전날 열린 국회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 고발된다고 하면 이후 특검이 처리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고발 전이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그런 증거자료들도 필요하다면 다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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