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차은택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인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가 자신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회사 광고 감독 차은택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씨는 컴투게더가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 포레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포레카가 보유한 예금 약 2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동원하는 데 이용해 피인수 회사 포레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한씨는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최순실씨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광고감독 차은택씨로부터 지분을 넘기라는 식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측 변호인은 "포레카를 인수할 당시 100% 주주는 컴투게더였으며, 컴투게더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피고인이었다"며 "두 회사가 병합되는 과정에서 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포레카를 인수할 당시 원래 투자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차은택 등이 피고인의 명의로 인수한 뒤 넘기라는 협박을 받았었다"면서 "그 후 투자자가 다 떨어져 나가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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