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자신의 기사가 실렸던 일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자신의 기사가 실렸던 일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일명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건 당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완구 전 총리가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며 문무일 총장과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당시 문 총장이 유죄 판결을 내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 내용과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24일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전 총리는 그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문 총장은 2015년 대전지검장 시절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사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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