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년 1월 3일 새벽에 정유라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유튜브 캡쳐
지난 2017년 1월 3일 새벽에 정유라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유튜브 캡쳐

[법률방송]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30일 류철균 교수에게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1학기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순실씨, 정유라씨와 공모해 정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정상적으로 준 것처럼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교육부 특별감사 및 이대 자체감사가 잡히자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씨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위조하고 성적이 적혀진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류 교수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류 교수를 석방했다.

2심은 1심의 양형을 유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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