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결혼, 혼인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에요.

우리나라 결혼율이 줄어들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정말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되면 결혼식을 하고 구청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께 여쭈어보면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될까봐, 서류상 깨끗하게 하려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젊은 부부, 재혼하시게 될 경우에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사실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부부라고 볼 수가 있는거죠.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까요 받지 못 할까요.

사실혼 그 전단계로 가볼까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동거관계에서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할까요. 

동거관계에서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한명이 잘못을 해도 헤어질 경우 위자료를 받기도 어렵고요. 또 헤어지게 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보호를 어느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지게 될 경우에 부부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혼 부부 중에서 일방이 재산을 많이 벌게 됐다, 다른 타방 배우자가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쟁점은 뭐냐면 대부분에 소송을 당하는 입장, 즉 재산이 많은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동거나 단순 연애로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라는 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할 경우에는 꼭 부부라는 것을 입증해야됩니다. 

부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법정에서 남자여자 출석하면 판사가 딱 봐서 부부인지 연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부부라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입증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부부처럼 살았다 그럴 경우에는 호칭, 연인끼리는 호칭을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부부끼리는 '여보 당신' 부르잖아요. 이런 호칭을 녹음해서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경조사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가족모임 같은데 참석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뭘까요. 상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으로 10년, 20년 살았는데 그 동안 남편이 재산을 많이 일궈놨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 이 경우에 내조를 잘한 사실혼 아내 같은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을 받지만 사실혼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상속을 한푼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과 판례상 배우자, 상속을 받을 배우자는 혼인신고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는 게 확고한 판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배우자는 특별한 연금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소유권이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혹시 재력이 많은 분하고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속았다는 생각 드시나요.

연애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멋져보이고 예뻐보이고 능력있어 보였는데. 결혼하니까 이게 완전히 현실로 가니까 환상이 깨진거죠. 이럴 경우에는 다 속았다고 주장해서 소송할 수가 있고, 사기 당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애할 경우에는 조금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직업을 거짓말로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결혼했는데 그걸 속이고 심지어는 애가 있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사기 당했다.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혼인 취소 소송을 해도 위자료가 1천만원, 2천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결혼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예비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있죠. 혼수 문제, 예단 문제, 집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보다 10배, 100배 싸운다고 하는데 이 갈등 때문에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 6개월만에,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달려오는 신부도 몇 번 상담해봤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은 혼수, 아내 측 같은 경우에는, 신부같은 경우에는 혼수, 예단 같은 경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집을 구입했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5개월 만에 파경을 했는데요. 이 신부 측에서 남편한테 10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결혼 준비한 거예요. 집도 사주고 여러가지 지참금 같은 것도 해서 10억 정도를 줬는데 5개월 만에 파경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법원 판례가, 이 경우에는 혼인이 너무 단기간에 파탄이 됐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은 걸로 봤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상당부분을 반환하라 그런 판결이 있긴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 남편이 아내한테 지참금이라든지 여러가지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장인될 사람이 10억 정도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예비 사위한테 자네한테 내가 당장 10억을 줄 수는 없는데,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해달라 만약에 결혼만 한다면 내가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쓴 겁니다, 장인어른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게되고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남편이 각서 받은 거 있잖아요, 각서에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의사 남편은 10억원을 달라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얘기해보면 성인이 공증까지 서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그 의사 사위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법에도 눈물은 있고 정의는 살아있는 판결이죠. 이 경우에는 도저히 지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혼인, 결혼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혼은 했지만, 부부처럼 살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것이 사실혼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혼 부부같은 경우에도 동거와 달리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상속인데요.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자녀보다 1.5배 더 상속받게 되지만 사실혼 부부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많이 싸운다고 했죠. 예단, 혼수, 집문제로 많이 싸우는데, 일단 단기간 5개월 미만의 단기간 파혼이 되거나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한 것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결도 있지만, 8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이미 해준 재산같은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은 제가 보기에는 조건보고 재력이나 이런 거 보고 결혼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배려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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