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경. /연합뉴스
홈플러스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 검찰이 경품사기로 취득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7000만원을 구형했다.

도성환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1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소 내용은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개인정보는 물건이 아니라 몰수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가도 몰수나 추징의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지만 이번 사건은 마케팅에 국한돼 피해자들이 귀찮은 전화를 몇 번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 전 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홈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해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일했지만 구석구석 회사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다른 기업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 도덕적·윤리적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125일 예정돼 있었으나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두 차례 미뤄졌고 재판부가 바뀌어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대법원3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고객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경품사기 수사 결과 201112월부터 20147월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하고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하는 등 총 231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거의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또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경품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해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1067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홈플러스 및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5만원~20만원씩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8,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판결 선고는 7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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