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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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무부가 국민들의 민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은 민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개정위원회는 법학 교수, 판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의 법학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민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의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 및 주요 내용소개'를 주제로 한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법 개정 작업의 주무 담당관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민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으로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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