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변호인, 여동생 접견 신청... 국정원 접견 거부"
"유가려, 6개월간 국정원 구금... 회유·압박에 허위 자백"
국정원 전 대공국장 첫 공판... "범죄 아니다" 혐의 부인

[법률방송]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에 대한 국정원 간첩 조작 당시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었던 건 동생 유가려씨의 “오빠는 간첩이다“는 허위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려씨는 당시 변호인 접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에 이같은 거짓 자백을 했는데요.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정원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9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률방송이 이 국정원 간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권 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입니다.

직업은 전 공무원, 죄명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유우성씨와 함께 여동생 유가려씨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됩니다.

유우성씨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대면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유가려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합니다.

결국 6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서 유가려씨는 “오빠가 간첩이다”는 허위 자백을 합니다.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행위, 회유와 압박 등의 ‘고초’를 당한 뒤였습니다.

[양승봉 변호사 / 유우성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우리는 못 만난 상태였고 여동생은 허위 자백을 이미 했었죠. 그러니까 여동생의 허위 자백이 번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접견 방해를 했던 겁니다.”

권 전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이 있는데 현재 유가려는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접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변호인 접견 신청은 유오성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가려를 회유, 실체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므로 유가려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달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유가려씨를 변호인과 만나게 할 경우 간첩 조작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니 만나게 하면 안 된다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유가려씨가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뒤에는 국정원이  “유가려는 접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양승봉 변호사 / 유우성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접견 침해는 이것을 방해함으로인해서 결국은 허위 진술이 유지되고 간첨 조작이 계속됐고 궁극적으로는 증거 위조까지...”  

오늘 열린 권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첫 공판에서 권씨측은 그러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은 유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당시 유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게 권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간첩사건 피고인이 아닌 단순 참고인이니 만큼 변호인 접견권과 조력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권 전 국장 변호인이 큰 목소리로 이같은 논지를 펼칠 때 권 전 국장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애초 유우려씨는 오빠 유우성씨 간첩 사건 공범으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장경욱 변호사 / 유우성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왜냐하면 이미 유가려는 국가보안법 오빠와의 공범으로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가려씨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 유우성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이것으로 해서 승진했고 아무 출세했던 권○○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하게 미소를 띈 모습 보이면서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방해 혐의 재판을 지렛대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 유가려씨 변호인단의 구상입니다. 

그 첫 단추는 국정원 조사 당시 유가려씨가 간첩 사건 피의자였는지, 참고인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였는지 유가려씨의 당시 신분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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