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가 2015년 10월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가 2015년 10월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 조사 도중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권모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유우성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3년 2월에 여러 차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었던 동생 유가려씨를 만나기 위해 접견 신청했지만 그가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을 고발했으며 검찰 수사 후 지난 3월 책임자인 권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유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인 것을 전제하나 당시 유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을 뿐이다"라면서 검찰이 권씨에게 적용한 법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의 양승봉 변호사는 "피고인이 접견을 방해해 유가려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허위 진술로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며 "당시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유가려씨의 "오빠가 간첩이다"라는 진술은 유우성씨 혐의의 핵심 증거였으나, 유가려씨는 이후 재판에서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유우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다음 재판은 7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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