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명 '드루킹 특검범'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드루킹과 그와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벌인 불법 여론조작, 수사과정 중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 불법자금 관련 행위 및 수사과정 중 일어난 사건 등을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사흘 안으로 야3당 교섭단체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아 2명의 후보자를 추려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게 될 시 3일 이내로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정해졌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할 시 1심은 3개월 이내로, 2심과 3심은 2개월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되면 국무총리와 장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공포된다.

특검 임명 절차상 공포된 뒤 3일 이내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해야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까지인 관계로 정부는 공포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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