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성폭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술증거와 정황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건발생 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범행현장에서 탈출할 때, 가능하면 탈출하고 있는 장소를 동영상으로 찍고, 휴대폰에 있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유실을 막기 위해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가급적 음식을 먹거나 몸을 씻지 않도록 합니다.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하면 성폭력응급키트가 구비된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전후로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때 그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상담사, 의사, 여성단체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문가인 증인의 진술은 더욱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증거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허위사실로 고소당하여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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