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이사장이 경찰 조사에서 공사현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 대해 상습적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철 광역수사대가 이명희 이사장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45분까지 15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이사장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피해자 11명을 확보해 일부 피해자로부터 이 이사장이 당시 가위나 화분 등의 위험한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이 이사장의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상습폭행 및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되려면 상습성에 대한 입증이 돼야 하므로 경찰은 범행 횟수 외에도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에 대해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관련 증거가 확보돼야 특수폭행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이후 이 이사장의 진술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들 일부를 불러 추가 진술을 들을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약 한 달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의 운전기사 및 직원, 자택 경비원과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했으며, 이들은 모두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사장은 2013년 여름에 당시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와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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