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리금과 관련한 내용은 2015. 5. 1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권리금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조항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권리금 보호조항은 임차인이 그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를 하려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ey Point>

5년이 지난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에 관한 조항 등을 명시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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