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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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검찰이 성폭력 혐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에도 성폭력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과 검찰은 28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성폭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미투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가해자가 법을 역이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가 피해자의 위축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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