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한진그룹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경찰 출석과 관련해 28일 한진그룹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웬만하면 총수 부인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귀띔했지만 대기업 총수 부인 중 이명희 이사장은 폭행 혐의로 사상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됐다.

이명희 이사장까지 경찰에 소환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세 모녀가 모두 갑질 논란으로 수사 기관에 소환됐다.

경찰은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이사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검은 정장에 파란 머플러를 매고 도착한 이 이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등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피해자 회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없다고 대답하고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던 한진그룹 측은 이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진그룹은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는 한 줄로 이 이사장의 입장을 대신했다.

이어 한진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어 해명 하고자 한다며 그랜드하얏트인천 의혹, 평창동 자택 의혹, 제동목장·파라다이스호텔 의혹, 회사 경영 관여 의혹 등 4개 분야의 18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경찰에 입건된 그랜드하얏트인천 의혹의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사 현장 직원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이 찍힌 동영상을 의식한 듯 전혀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찌검은 물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특수폭행을 가했을 경우 상습폭행죄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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