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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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성매매 혐의를 받던 여성 연예인이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한 남성을 지목해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이가 누구냐”고 다그치자 A씨는 B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B씨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매매 연예인의 정체를 파헤치는 한편, 성범죄를 일으킨 여성 연예인의 실명을 밝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 이진욱, 박유천, 엄태웅과 같은 남성 연예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실명이 언급됐던 반면, 여성 연예인은 형이 확정돼도 철저히 신분이 가려져 남녀 역차별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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