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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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여성 연예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남성을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A씨는 경기도 소재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 조사 중 허위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성매매 장소로 데려간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B씨라고 대답한 뒤, 그에게 2차례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합희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거짓 진술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강간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이에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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