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 위법성 인식한 상태에서 교통 방해"...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법률방송]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인데 참가자들이 속속 합류하며 이미 도로는 점거된 상태입니다.

점거 당시가 아니라 도로가 점거된 뒤에 시위에 합류한 사람들도 교통방해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25일) 나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

당시 주최측은 사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미신고 불법집회’입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 늘어났고, 어느 순간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61살 김모씨는 세종대로 점거 행진이 시작된 뒤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행진을 시작했을 당시 이미 도로가 차단됐던 만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벽 설치 등으로 일반교통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곳으로 보인다“

"김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교통방해 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상태였더라도 이들과 공모해 교통방해 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같은 대법원 3부는 지난 1월, ‘2015년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교통을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권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중 총궐기 대회는 신고된 집회, 범국민 추모 행동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합법 집회와 불법 집회라는 차이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