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승진 청탁 대가 2천 200만원 수수 혐의
법원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 요구 죄질 무겁다"
법정구속... 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치소 재수감

[법률방송]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가 오늘(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태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양복을 입고 자유로운 몸으로 법정에 들어선 고영태씨는 재판이 끝난 뒤엔 수갑에 포승줄이 묶인 몸으로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의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다”

“이후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 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고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는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재판부를 응시하던 고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자 힘없이 고개를 툭 떨구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고씨는 다시 법정 구속돼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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