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몰카 용의자 /연합뉴스
홍대 누드 몰카 용의자 안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 '홍대 누드 몰카 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동료 여성 모델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정검사는 이날 용의자 안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지난 1일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동료인 피해자 A씨와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쉬는 시간에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툰 후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해 지난 10일 긴급체포해 12일 구속 수사 후 18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안씨는 경찰 출석 전 사진 촬영에 이용했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투기했다고 밝혔다.

앞선 자백은 경찰이 안씨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평소 쓰지 않는 것인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추궁 끝에 자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및 PC방 등 현장검증을 통해서 워마드에 보냈던 로그 기록 삭제 요청과 안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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