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제공
24일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여한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5월 2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MLIS(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란,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4일 열린 기념식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KOICA, 주미얀마 대사관, 미얀마 법무부 및 관계 부처, 의회, 법조계 등에서 총 2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1년간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이 사업에 따라 교육․훈련 받은 현지 인력을 활용해 시스템을 자체 운영할 방침이다.

김 법제처장은 축사에서 “미얀마 정부가 법령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개통이 미얀마의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미얀마의 우툰툰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시스템 개통으로 미얀마의 개방 민주화 정책에 따라 방대해지고 있는 법령 내용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해 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미얀마 중앙부처와 14개 주정부에 순회 교육을 실시해 시스템 사용을 전국에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23일에는 우툰툰우 미얀마 법무부 장관과의 개별 면담에서 향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과 양국 간 법제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얀마측은 시스템의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시스템 개선, 현지인력 교육은 물론 미얀마의 법제행정 및 법령 선진화를 위해 양국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양국은 이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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