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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어려운 교도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4일 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교도소 용어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국립국어원 등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20여 개의 용어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가 선정됐다.

선정된 용어 '서신', '영치', '검방' 등의 단어들은 각각 '편지', '보관', '거실검사'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순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용어 순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미 개선 방안을 마련 했지만 여전히 사용되는 용어들은 추가 독려하기로 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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