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집단 불참... 개헌안 상정 64분 만에 ‘투표 불성립’ 선언
靑 "개헌표결 불참 野, 헌법 부과한 의무 저버려…매우 유감"

[법률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청와대 개헌안이 ‘공고 후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헌법 조항에 따라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이라는 9글자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반쪽, 야댱쪽 의석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오늘 개헌안 투표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모두 114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헌안 의결정족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청와대 개헌안은 결국 본회의 개의 선언 개헌안 상정 64분 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제헌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도 해보지 못하고 산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투표 불성립에 대해 정세균 국회 의장은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고, 야당은 안 될 걸 알면서도 ‘표결 쇼’를 벌였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30년 만의 ‘개헌 추진 불씨’는 이제 오롯이 이런 국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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