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공판이 23일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 된 후 62일 만에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12시58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3일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지 1년이 된 날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첫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1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3명의 전 대통령 중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수사 중 서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병국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부림사건 변호를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속 등장하는 검사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부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최병국 변호사는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는 달리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응모한 사람은 45명에 그쳤으며 재판 당일 역시 지지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