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 홍종선입니다. 오늘은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영화 속 이런 법의 핵심 영화엔 법 있수다’, 이번 주엔 어떤 영화일까요?

[이조로 변호사]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 때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꿈꿨지만 지금은 클럽에서 일하는 마크’(마동석), 자칭 최고의 스포츠 에이전트 진기’(권율)의 설득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멈췄던 팔뚝이 다시 뛰기 시작한 마크’, '진기'에게서 귀국 선물(?)로 받은 오래 전 헤어진 엄마 주소를 찾아가지만 그곳엔 엄마 대신 본 적 없는 여동생 수진’(한예리)과 두 아이 쭌쭌남매가 떡하니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챔피언을 향한 어메이징 뒤집기 한 판이 시작된다!’ 영화 챔피언입니다.

[홍종선 기자] 권율 씨가 연기했죠. 진기, 팔씨름 선수 마크의 마케터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요.

돈이 없는 진기는 한국에 들어온 마동석을 결혼식 피로연에 데리고 가서 하객인 것처럼 해서 식사를 해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마동석은 진기에게 배운 대로 조카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서 돌잔치 하객으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무전취식, 그래도 음식점은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모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불의사, 지불능력 없이 취식한 경우에 주문행위는 지불능력과 지불의사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에 속은 식당 주인이 음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당에 가서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장에 가면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아 들어가잖아요.

축의금을 안 냈는데 하객인 것처럼 식권을 받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판례에도 자신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축의금을 안 내고 하객처럼 식권을 달라고 한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이 됐고, 다시 받은 식권을 밥을 안 먹을거니 기념품으로 달라고 해 돈으로 바꿔 간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