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1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1천350만원의 별도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정의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부정한 권력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범행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워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문고리
#박근혜
관련기사
-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체포 199일만에 보석 석방 "도주 우려 없다"
- ‘박근혜 문고리’ 이재만 “공개적 자리에서 대통령께 누되는 것 고통”... 증언 거부
- 명색이 국정원장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병기 “최순실의 'ㅊ' 자도 몰랐다”
- 정호성 만기출소, 박근혜와의 20년 인연 금이 가던 날... “운명이라 생각하고 모셨는데 최순실 때문에”
- '만기 출소' 정호성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꼭두새벽 취재진에 깜짝 놀라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첫 정식재판..박근혜 이번에도 '보이콧'
- 국정원 특활비 혐의 부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신빙성 의심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진술서 정면 반박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