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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1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1천350만원의 별도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정의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부정한 권력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범행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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