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법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검찰 개혁, 소리 없는 메아리"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성폭력 불기소 지휘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21일)은 ‘검사 수사 지휘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60대 남성이 내연내의 딸인 B씨가 고등학생이던 2007년경부터 수년간 B씨를 성추행·성폭행했다. 내연녀 그러니까 B씨의 어머니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B씨가 A씨, 그 남성을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갑자기 검경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앵커] 이게 엽기적인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성폭력 혐의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검경 갈등으로 비화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검사한테 지휘를 받는데, 검찰은 A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수사 지휘를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것인데. 경찰은 이 경우에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고, 신빙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담당 검사죠. 수사팀에 전화를 해서 수사 지휘에 불응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에 불응하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검경 갈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혐의 내용만 들어보면 기소를 안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통상 있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기록상 경찰이 기소하겠다는 것을 검찰이 받아서 불기소 할 수도 있는 거구요. 또는 경찰이 불기소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기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과 같이 특정 의견으로 송치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명확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지금은 서로 의견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좀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걸로 보이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공소시효 같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성범죄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각종 범죄마다 다르긴 한데 이 사안의 경우 10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혐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검찰로서도 성폭력 사건인 것을 감안해서 사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10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형사소송법 196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법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드시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응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수사 지휘하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같이 이런 경우 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이 사건은 기소의견이다, 이렇게 봤는데 검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면밀히 더 수사해 봐라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수사 지휘를 받아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아예 이거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라 이렇게 지휘를 했을 때, 경찰이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로서는 자기 의견대로 송치하고 다만 검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은 특별히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법리상 문제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지휘를 했던 사안이다.” “경찰 의견을 현재 받아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법리상 문제, 공소권 없음' 이런 것을 비춰보면 공소시효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앵커] 이렇게 검사가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요 전세계적으로도.

[남승한 변호사] 네 얼마 전에 검찰 간부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분하고 논쟁이 좀 붙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 종결권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요새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검찰 간부 입장에서 글을 써서 그게 트렌드가 일단 아니다. 트렌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냈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이냐 아니의 문제도 물론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점점 분리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애서 트렌드가 아니다 라는 검찰 간부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렌드이냐 아니냐 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또는 합당한가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트렌드니까 따라해야 되고 트렌드가 아니니까 안 따라도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수사종결권,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수사종결권인데 이 수사종결권을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또는 이것을 경찰에 나눠줘도 되는가의 문제는 두 기관간의 어떤 기관이 신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관이 더 불신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권 초부터 떠들썩하긴 했는데 하긴 하는 건지 요즘 같아서는 알 수가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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