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드루킹' 김씨.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드루킹' 김씨. /연합뉴스

[법률방송]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씨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유사강간 폭행 등 혐의로 드루킹 김씨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드루킹 김씨의 아내 성폭력사건의 변호인은 여론 조작사건 변호인인 윤모 변호사와 장모 변호사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씨에게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3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의 댓글 공작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가 조사에 불응해 검찰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한 뒤 성기 간 삽입을 기준으로 성립하며, 신체 부위가 다른 곳인 경우 유사강간죄가 된다.

강간은 3년 이상, 유사강간은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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