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이중근 회장의 구속 재판과 함께 재계 서열 16위까지 오른 부영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렸다.

이 회장은 일가족이 운영하는 부실회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조카의 기업에도 9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 43억원을 자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유용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100억원을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회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달리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다3자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 회장을 형사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또 “34년간 열심히 일해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법에 어긋났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중근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한 가지만 인정한 상태다.

최근에는 이 회장이 과거 차명주식 거래를 알고도 부인한데 이어 당시 거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제출한 주주명부 변경신청서 공증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재판부를 기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지은 아파트에서 대량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부영주택의 12개 단지를 특별 점검했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2016년 국세청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장의 혐의를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4300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대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영은 지분의 93.79%를 이중근 회장이 보유하고 있어 수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해 12월 공급했던 광주전남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이후 아파트 분양도 멈췄다.

부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 매출액은 201615596억원에서 지난해 898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지주사격인 부영도 2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2004년 이후 13년 만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부영은 부실 시공사로 낙인이 찍힌 이상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공공택지 우선 배정 등 정책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부실 벌점이 쌓인 업체에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까지 기다리고 있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일각에서는 부영그룹이 경영 전반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서 임대주택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임대 예정 사업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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