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10일 활동 가능...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버금'
김경수·최재경 등 검찰 '특수통' 출신들 특검 후보 언급
김현 "인적 자원 충분... 특검 후보 '구인난' 전혀 없어"

[법률방송]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인 ‘드루킹 특검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드루킹 특검법안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신새아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24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먼저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모두 87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와 시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2012년 MB 내곡동 특검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사 범위는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는 물론 관련자들, 불법 자금,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드루킹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혐의라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이 사건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드루킹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을 전후해 댓글 등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느냐, 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대통령의 측근, 대선 정당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하나같이 극도로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드루킹과 얽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현 변협 회장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 구인난'을 일축했습니다.

[김현/대한변협 회장]

“구인난 전혀 없고요. 지금 후보가 많이 추천되어서 저희는 인적자원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선 이른바 '특수통'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문무일 총장과 연수원 동기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김해수·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는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달 하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특검 수사 전까진 드루킹 관련 의혹과 논란들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혀 드루킹 의혹은 계속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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