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왼쪽)과 염동열 의원. /유튜브 캡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왼쪽)과 염동열 의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 반대 141, 기권 2, 무표 3,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 반대 172, 기권 2,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특히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표가 98표에 불과해 116명의 민주당 재석 의원 중 20여 명 정도가 부결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표 단속에 실패해 새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 의원은 2012년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 받은 서화 구입비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저는 1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염 의원은 "지역구의 폐광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것이었다""지역주민 취업 지원에 대한 강화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는 청탁이나 부정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의 정유섭, 신상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어줬다.

홍 의원의 혐의는 동정의 여지가 없으나, 염 의원의 경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가 일부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불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유감을 나타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 정서와 맞는 것인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와 맞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한국당은 더욱 겸손하고 국민의 무서움을 잘 알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역대 15·16번째다.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홍문종·염동열 의원까지 모두 61건이며, 부결 16, 가결은 총 13건이었다.

5건 중 1건 정도만 국회의 벽을 넘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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