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을 확인하고 다닌 것은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는 당시 국정원 수뇌부의 증언이 나왔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전 대북공작 국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의 '연어 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바 있다. 

'연어 사업'이란 지난 2011년 말에 사행성 도박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이던 A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들은 후 그를 7일 만에 국내에 압송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연어 사업'에 8천여만원의 대북 공작비가 들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당시 이 전 차장은 '연어 사업'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검찰이 "해외 도피 범죄자를 국내에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대북공작국의 담당 업무냐"는 물음에 "상식적으로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었냐"는 물음에 이 전 차장은 "그랬으면 이렇게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인 것 같아 죄송하나 당시 원장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흠집을 찾아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냐"고 묻자 그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경찰 인터폴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그렇게 지시한 처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당시 국정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 관련 사찰 활동인 '데이비슨 사업'도 벌인 바 있다.

이 전 차장은 "김승연 국장으로부터 데이비슨 사업과 관련해 도표로 간략이 보고 받은 바 있다. 당시 도표에는 김 전 대통령의 3남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당시 야권을 흠집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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