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방법원은 강원랜드 인사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검찰에서 법무부로 이송되고, 이후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로 표결이 미뤄진다.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권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권 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권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한편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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