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유튜브 캡처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청와대는 21드루킹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인배 비서관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인배 비서관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김씨를 4차례 만나 김경수 의원에게 소개해주고, 경공모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출국 전 송 비서관과 관련된 현안과 보도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설명했다.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은 문 대통령 당선 전에 있었던 일이고, 사례비의 성격이나 규모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 첫 특검 대상이 된 드루킹김모씨 사건에 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송 비서관까지 연루되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검 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을 알고 있었는지와 사례금 규모, 명목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9인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인으로 드루킹 특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결해야하는데 특검으로 가게 돼 아쉽다특검이 출범되기 전에 하던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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