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법률방송] 경찰이 유명 유튜버를 포함해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실장 A씨와 추가 혐의자 B씨(동호인 모집책) 등 피고소인을 소환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전 10시 피고소인들을 불러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3년 전 의상 모델 촬영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 촬영한 노출 사진 유통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튜버 양예원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해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사진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스튜디오 실장 A씨는 당시 양씨와의 합의하에 촬영이 진행됐고 현장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진이 유포된 것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튜버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양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추가 혐의자 B씨의 주거지, 스튜디오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양씨와 이씨의 폭로 이후 미성년자인 모델 유예림양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씨와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양이 지목한 스튜디오 운영자는 자수서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유양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장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