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1억원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박근령씨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수행비서 곽모씨와 함께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씨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납품을 돕겠다고 한 관련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별다른 담보도 받지 않은 채로 1억원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다"며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명시적인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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