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조합원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전 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조합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 불법 시위를 이끌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전 위원장은 김영환 현 민주노총 위원장, 모친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동지들과 함께 다시 또 머리띠를 동여매겠다"라고 밝혔다.

또 한 전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모든 노동자 계급이 정치꾼들의 들러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 및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지난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을 가석방 시키기로 결정했다.

석방된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약 7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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